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혼변호사, 상간남소송변호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전화상담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근 이혼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 업종 이혼변호사 외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이혼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고소, 배우자외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음식점>카페,디저트>테마카페

이혼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광진분사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19-2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95 5층

위도(latitude): 37.5362435

경도(longitude): 127.083154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법무법인 혜암 서울천호분사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6 신라빌딩 4층 4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997 신라빌딩 4층 40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다문화가정행복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혼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19-13 영남보신탕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50 영남보신탕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카페멘토 건대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혼변호사

분류: 음식점>카페,디저트>테마카페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9-3 .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20길 64 . 2층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희망가정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혼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67-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13-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대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629-6 201호 (, 경원타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57 201호 (중곡동, 경원타운)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위자료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28 현대타워 5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3-19 현대타워 51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로펌고우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50-1 302호 로펌고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187 302호 로펌고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좋은소식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20-30 1층 1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30길 16 1층 10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닿음심리상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혼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221-13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0길 40 201호


FAQ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이혼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현재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친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의 출산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모나 자녀가 소송을 제기하지만, 경우에 따라 검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자녀의 의사 또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자녀의 동의를 직접 확인하고, 13세 미만이라도 의사 표현이 가능한 경우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배우자의 종교 생활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배우자와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