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혼변호사, 이혼후양육비, 부부상담 상담비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근 이혼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 업종 이혼변호사 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혼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이혼고소, 배우자외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이혼후양육비, 이혼소송서류, 이혼변호사, 상간남소송변호사, 부부상담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3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음식점>카페,디저트>테마카페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로펌고우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50-1 302호 로펌고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187 302호 로펌고우

위도(latitude): 37.5422494

경도(longitude): 127.0645763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혼변호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광진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19-2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95 5층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혼변호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카페멘토 건대점

분류: 음식점>카페,디저트>테마카페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9-3 .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20길 64 . 2층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혼변호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희망가정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67-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13-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혼변호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좋은소식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20-30 1층 1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30길 16 1층 10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혼변호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닿음심리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221-13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0길 40 20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혼변호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박영수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95-8 4층 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18 4층 40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혼변호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힐링사인심리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46-14 8층 8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75 8층 80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혼변호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위자료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28 현대타워 5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3-19 현대타워 51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혼변호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다문화가정행복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19-13 영남보신탕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50 영남보신탕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혼변호사

FAQ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이혼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 즉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에 대해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정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조정 권고는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조정 권고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 판결을 받게 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면 혼인 취소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고려하거나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등 다른 법적 구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