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창원시 대방동 지역 조정이혼 검색 업체
창원개인회생파산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시 대방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형사이혼가사전문변호사
창원시 대방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창원시 대방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디에이치 창원법률사무소 정성원변호사 형사이혼전문
창원시 대방동 지역 조정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 이혼전문 조아라변호사사무소
창원시 대방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강은실 법률사무소
창원시 대방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창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FAQ
창원시 대방동 지역 조정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증인은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폭행/폭언 상황을 들은 사람, 파혼으로 인해 청구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족이나 친구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증인 채택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과거 혼인 빙자 간음죄는 형법상 존재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을 빌미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