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동 이혼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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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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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폭력 등)에 해당하는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부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 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지만, 주소지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직장으로 특별 송달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 내용이 기재된 소장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