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 가정폭력, 성인상담, 재산분할청구권 특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 업종 가정폭력 외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가정폭력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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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마음마중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7-7 102동 10층 10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85 102동 10층 1009호

위도(latitude): 37.3172705

경도(longitude): 126.8350132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가정폭력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가정폭력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안산파크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4-3 중앙노블레스 6층 파크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7 중앙노블레스 6층 파크심리상담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가정폭력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의 정원 심리상담센터 안산본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8-1 프라움씨티오피스텔 101동 12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33 프라움씨티오피스텔 101동 1204호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가정폭력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안산가정폭력상담소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9-1 네오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71 네오빌딩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가정폭력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안산직영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4-2 지스타 빌딩 9층 9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88 지스타 빌딩 9층 906호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가정폭력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가정폭력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로고스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8-4 4층 4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93-19 4층 417호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가정폭력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경일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1 5층 506호 경일심리상담연구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5층 506호 경일심리상담연구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가정폭력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휴앤아이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4-2 8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88 809호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가정폭력

FAQ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패소(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이혼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판력에 저촉). 다만, 새로운 이혼 사유가 발생했거나, 기존 사유가 더욱 심화되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합의가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합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다시 합의하여 기존의 조정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비나 면접교섭권과 같이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은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법원에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