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포동 이혼상담센터, 재산분할청구, 가정폭력 상담

서울 개포동 인근 이혼상담센터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개포동 · 업종 이혼상담센터 외
서울 개포동 이혼상담센터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상간녀협박, 이혼로펌, 상간남고소, 상간녀위자료, 재산분할 기여도, 이혼상담센터, 가정폭력, 이혼재판, 이혼비용, 재산분할청구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6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상담센터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개포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프뉴마상담가족치료연구소

서울 개포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35 2층 202호 프뉴마상담가족치료연구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75 2층 202호 프뉴마상담가족치료연구소

위도(latitude): 37.478477

경도(longitude): 127.0391921

서울 개포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시냇가푸른나무상담소

서울 개포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 성원 대치2단지아파트 209-110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09길 5 성원 대치2단지아파트 209-1101


서울 개포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대륜 서울대치분사무소 형사성범죄이혼전문강남변호사

서울 개포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4 동일타워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2층

서울 개포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 서울 사무소

서울 개포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3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7 10층


서울 개포동 지역 이혼재판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법률사무소

서울 개포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7 5,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18 5,6층

서울 개포동 지역 상간녀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서울 개포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스카이쏠라빌딩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스카이쏠라빌딩 12층

서울 개포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림 서울강남주사무소 형사이혼전문

서울 개포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1-35 1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


서울 개포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라온부부가족상담센터

서울 개포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24

서울 개포동 지역 재산분할청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한바다

서울 개포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8 보은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6층

서울 개포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오현주부부상담센터

서울 개포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빌딩 122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아남타워빌딩 1220호


FAQ

서울 개포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 소송에서 혼인 파탄 후의 교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실, 이혼에 대한 합의나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 가정 생활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예: 이혼 관련 내용증명, 별거 주소지 입증 자료 등)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전반에 대한 배상금으로, 원칙적으로 정신과 치료비도 위자료 금액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다만,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가 산정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거나, 치료비가 매우 고액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 한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고, 재산조회명령은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