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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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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면접교섭권, 이혼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가사 조사관을 임명하여 가사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 조사관은 부부의 재산 상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자녀의 양육 환경,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이는 법원의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청구권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기 행위 자체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혼인 취소 대신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불성립 시에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