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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위도(latitude): 36.6244204

경도(longitude): 127.49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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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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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하지만 감정적인 언쟁을 피하고 증거 수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패소(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이혼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판력에 저촉). 다만, 새로운 이혼 사유가 발생했거나, 기존 사유가 더욱 심화되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조정조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관할 관청에 조정조서를 제출하여 이혼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