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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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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절차에서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이고, 재산 조회 신청은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직접 배우자 명의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은닉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률혼 관계가 해소될 때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약혼이나 동거와 같이 부부 공동 생활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관계에서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공동 생활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친권자, 어머니가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양육자인 어머니는 실질적인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지만,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나 재산 관리 같은 친권의 내용은 친권자인 아버지가 행사하게 되어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 부모에게 모두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