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단원구 가사변호사, 이혼고소장, 친권소송 사례

경기도 안산 단원구 인근 가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안산 단원구 · 업종 가사변호사 외
경기도 안산 단원구 가사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가사변호사, 이혼시양육비, 이혼사유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가사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안산 단원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 지효섭사무소 형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6층

위도(latitude): 37.3111482

경도(longitude): 126.827492

경기도 안산 단원구 가사변호사

경기도 안산 단원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단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중앙법조빌딩 201-203호 (공증실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201-203호 (공증실 1층)

경기도 안산 단원구 가사변호사

경기도 안산 단원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안산변호사 법률사무소 현문 이혼 전문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02-2 3층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44 3층 301호

경기도 안산 단원구 가사변호사

경기도 안산 단원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1 6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604호

경기도 안산 단원구 가사변호사

경기도 안산 단원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온누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1 1층,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8 1층, 3층

경기도 안산 단원구 가사변호사

경기도 안산 단원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이루 안산분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4-4 5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92 506호

경기도 안산 단원구 가사변호사

경기도 안산 단원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평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4 한남법조빌딩 4층 4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한남법조빌딩 4층 404호

경기도 안산 단원구 가사변호사

경기도 안산 단원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동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3 4층 403호, 4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2 4층 403호, 404호

경기도 안산 단원구 가사변호사

경기도 안산 단원구 지역 이혼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경기도 안산 단원구 가사변호사

경기도 안산 단원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형사이혼소송교통사고음주운전성범죄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5층 501호,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5층 501호, 502호

경기도 안산 단원구 가사변호사

FAQ

경기도 안산 단원구 지역 가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소송 서류가 있음을 공고하여 서류를 전달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으며, 재판은 유책 배우자의 출석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소송의 경과와 당사자의 책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소송 비용을 결정하며, 보통 패소한 쪽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으로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되며, 재산의 기여도와 분할 비율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2년이라는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