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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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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사 소송의 특성상 법원은 소송의 경과와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쌍방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만 소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공동 친권은 자녀에 관한 모든 법적 결정에 부모 양쪽의 합의가 필요하여 실무에서 잘 인정되지 않지만, 부모 양측이 이혼 후에도 원만하게 협력하여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의사가 확고하고, 그 협력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모 간의 신뢰 관계가 유지되고 소통이 원활하며, 자녀의 교육이나 거주지 결정에 있어 분쟁의 여지가 거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파혼의 유책 사유가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가 부당한 간섭이나 폭언 등으로 약혼 해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라면, 그 부모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의 행위가 일반적인 부모의 역할을 넘어 약혼 해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